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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9년 11월 '돈을 빌려주면 1~2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해 2020년 6월까지 총 80회에 걸쳐 4828만9350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그는 같은 게임에서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에게 '게임 작업장을 하면 의뢰할 고객이 많으니 이를 운영해봐라'며 관련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44회에 걸쳐 합계 4억2011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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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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