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의 25가구를 선정하고, 해당 가구로 이동검진 차량이 찾아가 차량에서 조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전문조사수행팀이 소아,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골밀도검사 등), 설문조사·영양조사를 비롯해 구강 파노라마 촬영도 함께 시행한다.
청원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건강검진부터 생활행태까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조사 결과는 지역의 건강행태와 주요 건강 문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선정된 가구원께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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