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벌금형 선처에도 재차 도박공간개설 혐의 30대 남성 '징역 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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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벌금형 선처에도 재차 도박공간개설 혐의 30대 남성 '징역 1년 3월'

  • 승인 2025-11-10 10:28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벌금형 선처에도 재차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5만원권 8357매 중 4822매 등을 몰수하고, 3706만원을 추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024년 2월부터 '하부 매장'으로 불리는 각 매장에 인터넷 PC를 설치하고, 다수의 도박참여자가 계좌에 도금을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면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수료 1~4%를 취득하는 등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를 2회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러 일정 기간 동안 격리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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