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태양광 발전시설 제도 허점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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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태양광 발전시설 제도 허점에 '골머리'

- 국토계획법에 의거 지자체장의 허가 필요
- 다만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예외
- 상위법령 개정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민원 발생 예견

  • 승인 2025-11-05 10:21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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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보내온 태양광 발전시설(북면 납안리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천안시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빙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거해 관할 지자체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전기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개별법을 검토해야 할 시 유관부서의 협조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와 산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에는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마을 주민의 난개발 제재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천안시의회 류제국 부의장은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북면 납안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를 청원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은 반사광으로 인한 온도 상승과 전자파 소음 등 주거환경 침해, 농작물 생육 저하로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박종갑 시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의 편법 설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해당 시설의 본래 목적을 무력화하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결국 편법적 태양광시설 설치는상위법이 개정되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 태양광 관련 민원은 꾸준히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다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자의대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에서의 피해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북면 납안리 인근 사담2리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에 반발하고 있지만, 전기사업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시는 추진되고 있는 개발을 막을 수 없어 난처한 입장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시 관계자는 "법에 근거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신청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다"며 "각종 민원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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