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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8일 버스를 약 19km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손수레를 밀며 도로를 횡단하는 80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면서 좌측 발목 이하를 절단해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에 비춰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해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것까지 예상해 그에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를 요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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