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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11월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쌀, 화분세트, 음료, 리본 등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 앞에 있던 택배를 여러 차례 무단으로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횟수, 이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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