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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 |
이번 개정안은 전파법 제9조(주파수 분배)를 개정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민간 통신망과의 주파수 경쟁 속에서도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역시 2023년 1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소형 드론의 경우 민간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 혼신(간섭)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작전 운용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역을 기준으로 군용 드론 주파수 제도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전장 환경에 대비하고 있다.
성일종 위원장은 "드론은 비대칭 무기체계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러-우 전쟁의 전훈(戰訓)을 바탕으로 집중 개발하고 있다"며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군의 군사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틀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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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