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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바라본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제공) |
시는 이번 매입 성과를 "책상에서 이룬 결과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10회 이상 방문하며 발로 뛰어 얻은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시는 매입한 활주로 구간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 여론조사, 비행장 부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 시민설명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비행장 부지(계류장) 이전 문제에 대해 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선행 조건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법원 이전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인식하고, 시민 의견과 제천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신중히 추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제천법원 청사는 건축된 지 50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다. 시는 건물 안전성과 시민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부지로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민들의 비행장에 대한 강한 애착과 심리적 소유 의식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모든 행정은 투명한 절차와 시민 공감이 핵심"이라며, "법원 이전 관련해서도 시민 의견을 중심으로 제천시의회와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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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