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연계 ‘치아교정 특례지원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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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 연계 ‘치아교정 특례지원사업’ 재개

의료취약계층 치아교정 치료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승인 2025-11-10 07:11
  • 수정 2025-11-10 10:28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충북도청사
충북도청사
충북도는 지난 3일부터 의료비후불제와 연계돼 시행되는 '치아교정 특례지원사업' 신청을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한때 중단됐다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면서 지원이 재개된 것. '치아교정 특례지원사업'은 고액의 교정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한도(최대 300만 원)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융자가 아닌 지원금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본인 및 자녀 포함)으로 충북 도내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 중 치아교정 참여기관 83개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약 20명 내외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치아교정은 단순한 심미적 목적을 넘어, 부정교합으로 인한 턱관절 장애나 안면 비대칭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치료"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여건으로 치료를 미루던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수행 이후 현재까지 총 78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누적 지원액은 약 1억 44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의료비후불제는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치료비를 우선 지원받고 이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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