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해 겨울, 서산시 제설단이 마을안길을 보수하는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
시는 10일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겨울부터 마을안길 제설단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제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제설단원에게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작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시는 매년 마을 제설단을 구성해 제설 장비 및 인력을 투입, 폭설 시 마을안길과 농로 등 생활도로의 안전 확보에 힘써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제설 현장의 체계적 관리와 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제설단은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장에 나서는 분들"이라며 "보험가입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조례는 시민의 겨울철 교통안전과 제설 인력의 생명 보호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