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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이날 한수원 충주지사장을 만나 이 기간 1만8000여 가구에 영향을 미친 이번 단수 사태로 접수된 피해가 438건이다.
이중 약 90%가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 피해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의회는 한수원의 수자원공사 수돗물 공급규정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배상 책임에 미온적인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군민 생존권을 위협한 재난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또 단수 재발 방지책으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이 사업에 대해 군의회는 광역상수도 구간 복선화 외에 사곡교~증평배수지 지방상수도 구간 2.3km까지 한수원이 사업 주체가 되어 복선화 추진을 요구하는 등 한수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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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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