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5월 28일 아산시 엽치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경찰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한 혐의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공부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써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종 전과도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연령, 성행,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철희 기자


![[대전 유학생한마음 대회] "코리안 드림을 향해…웅크린 몸과 마음이 활짝"](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1m/10d/118_20251110010008006000339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