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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경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동절기 기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겨울철 항포구 안전순찰 모습. 태안해경 제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동절기 기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최근 5년간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선박은 총 866척, 인명피해는 14명이며, 이 중 동절기에 발생한 사고선박은 160척, 인명피해는 8명(사망6, 실종2)으로 나타났다.
동절기 사고 160척 중 어선(낚시어선 포함)사고는 101척으로 63%를 차지했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정비불량, 운항 부주의, 무리한 운항 등 인적요인이 107척(66%)으로 가장 많았다.
태안해경은 동절기 해역별 특성, 사고 유형 등을 반영하여 사고다발해역 및 취약 시간대 경비함정 등 배치·감시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출동태세 점검 등을 통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확립 할 계획이다.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조업 및 항해 중인 선박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시간 기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상특보 시 조기 피항 유도, 관련 법령에 의거 선박 운항을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와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또 2인 이하 소규모 조업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10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 등 특별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시행 하고 있다.
정박어선 화재예방을 위해 지자체, 소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훈련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배부, 안내문자 발송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동절기는 잦은 기상악화로 인한 전복사고와 화기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무리한 운항·조업 자제, 정박 시 홋줄 보강, 화재안전점검, 화기취급 주의 등 해양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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