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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MSA 운항관리자가 내항여객선사 안전보건 컨설팅 수행 모습./한국해운조합 제공 |
이번 협약은 강화된 법적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24.1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시행('25.1월)으로 법적 요구 수준이 내항운송업계 전반에 걸쳐 강화됐다.
양 기관은 내항여객선사의 특성과 규모에 맞춰 ▲연안해운 안전정보의 상호 공유·활용 및 분석 ▲연안해운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 ▲해양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해양안전 문화 확산 추진 ▲여객선 운항 관련 교통 자료 공유 등 5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공단은 최근 10년간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성을 토대로, 선사들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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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MSA 운항관리자가 내항여객선사 안전보건 컨설팅 수행 모습./한국해운조합 제공 |
현재까지 내항여객선사 4곳의 여객선 12척에 대해 현장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컨설팅을 총 2회 실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고 위험성 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거뒀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강화되는 법적 기준에 맞춰 내항여객선사가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단의 핵심 임무"라며, "공단의 전문성과 한국해운조합의 현장 네트워크를 결합해 산업 재해 없는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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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