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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도면 예산군 제공 |
조정 대상 지역은 삽교읍 삽교리·상성리·역리·용동리 일원 772필지 99만2575㎡다.
이번 조정은 사업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10월 23일 지정된 삽교읍 삽교리 일원 1177필지 166만6644㎡ 중 삽교리·상성리·역리 일원 412필지 67만5016㎡는 해제하고 용동리 7필지 947㎡는 추가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군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허가 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조정은 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계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사업지 내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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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