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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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2025년 11월 15일부터 일부 구역 해제 및 추가 지정

  • 승인 2025-11-12 10:05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1.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도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도면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8년 11월 14일까지 3년간 충청남도에서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정 대상 지역은 삽교읍 삽교리·상성리·역리·용동리 일원 772필지 99만2575㎡다.

이번 조정은 사업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10월 23일 지정된 삽교읍 삽교리 일원 1177필지 166만6644㎡ 중 삽교리·상성리·역리 일원 412필지 67만5016㎡는 해제하고 용동리 7필지 947㎡는 추가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군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허가 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조정은 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계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사업지 내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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