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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임시청사 |
이번 단속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청주시에서는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이다. 시는 특히 △터미널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 외부기온 5℃에서 27℃ 사이에 시동을 켜고 주차·정차해 기준시간(5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차량이다.
실제 단속 시 사전경고를 통해 우선 운전자에게 계도와 함께 홍보 중심으로 진행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운행 경유차에 대해 비디오카메라 녹화를 통한 배출가스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과다 배출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정비 안내문을 통지하는 등 배출가스 저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은 공회전이 많아지는 시기로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연료가 낭비되고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고 있다"며 "주정차 중에는 시동을 끄는 생활의 실천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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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