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방비 최소분담률 재정여건 따라 차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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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지방비 최소분담률 재정여건 따라 차등해야”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보고서’
지방비 최소분담률은 5% 일괄 적용은 문제… 재정 어려운 지역의 사업 위축 우려
소상공인에 결제 수수료 지원… 자치단체 상품권 운영자금 투명성도 높여야

  • 승인 2025-11-16 10:2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국비발행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최소 분담률’은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또 이미 보편화 됐지만, 운영자금이나 이자 수입 등 자치단체의 자금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해 11월 14일 공개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모두 190곳(광역 17곳 중 11곳, 기초 226곳 중 179곳)으로 집계됐다.

상품권 발행액은 2024년 17조6000원이고, 2025년과 2026년은 지방자치단체 자체발행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비 지원 발행액만 각각 22조원, 2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비 지원 예산은 2018년 100억원으로 시작해 2021년 1조2522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2024년 2998억원으로 감소했고, 2025년 9996억원, 2026년(안) 1조1494억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지방비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한 건 지방비 최소 분담률 차등화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수도권은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 등이다.

반면 지방비 최소 분담률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모두 5%를 적용한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주고 상품권 발행액 확대에 제약이 된다는 게 문제다.

실제 인구당 발행액이 높은 자치단체는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비 최소분담률을 차등화하고, 자치단체가 상품권 운용 방향,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할인율을 일정 수준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맹점부담
가맹점주에게 전가되는 결제수수료 문제도 제기했다.

2024년 발행액 17조6000억원 중 지류 상품권은 1조3000억원, 디지털 상품권 16조3000억원(모바일상품권 4조3000억원, 카드형 상품권 12조원)으로, 디지털 상품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지류 상품권과 달리 디지털 상품권은 자치단체와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결제 방식에 따라 가맹점주는 결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운영대행사의 운영방식이나 결제방식에 따라 10만원 결제 시 수수료는 150원∼1150원까지 발생한다.

보고서는 “가맹점 수수료 지원, 결제수수료 부담이 없는 QR 결제 홍보, 카드결제 수수료율 인하 협상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투명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 문제도 거론했다.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영하다 보니 지류 상품권 판매와 환전대행 수수료율은 0.25~1.5%로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다. 자금보유현황 공개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고, 이자도 세입 처리하지 않고 통장에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비 지원이 의무화된 만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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