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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4월 25일 성성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자백, 동종 범행 전력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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