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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20일 지인들 간 대여금 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3자 대면을 할 당시 중재를 해서 700만원 내지 1000만원 선에서 합의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발단이 됐다.
하지만 당시 그 자리에서 서로 남은 채권 액수를 특정하거나 일정액에 합의하기로 하지 않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의의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사건 소송자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또 다른 소송자에게 유리한 취지로 위증을 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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