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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5일 서북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물과 희석해 투약하고, 방 내부에 있던 소화기를 창문 방충망에 던져 망가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중독의 문제를 인식하고 병원치료를 받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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