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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경찰서가 최근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정읍경찰서 제공 |
감사장 수여 은행원은 정읍새마을금고 시기지점 은행원 권 씨로 은행에 방문한 70대 여성 B씨가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며 불안해 보이는 점을 수상히 여겨 112신고를 통해 피해를 막았다.
B 씨는 불상의 번호와 통화하며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소 등과 더불어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고, 메신저를 통해 URL을 수신하여 악성앱을 설치, 새마을금고에 예치된 5,000만원 및 농협에 예치된 1000만원을 인출 하려 은행에 방문 중 이를 의심한 은행원 권씨가 재빨리 신고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박상훈 정읍경찰서장은 "은행 창구는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예리한 관찰력과 신속한 판단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준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노인복지시설, 기업체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범죄 수법을 숙지하고 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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