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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주관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
이번 행사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광천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으로 설정됐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고객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확인수단을 지참해 광천전통시장 내 지정 환급장소인 '행복쉼터해랑'을 방문하면 행사 직원이 구매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을 살펴보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품목에는 새우젓, 김 등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최기순 홍성군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관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 관련 문의는 홍성군 해양수산과 어촌산업팀(041-630-1266)으로 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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