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광천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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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광천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해양수산부 주관 11월 행사 대상 선정, 최대 30% 환급 혜택 제공

  • 승인 2025-11-18 09:57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
해양수산부주관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홍성군 광천전통시장이 해양수산부 주관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지로 선정돼 대규모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펼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광천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으로 설정됐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고객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확인수단을 지참해 광천전통시장 내 지정 환급장소인 '행복쉼터해랑'을 방문하면 행사 직원이 구매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환급 기준을 살펴보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품목에는 새우젓, 김 등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최기순 홍성군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관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 관련 문의는 홍성군 해양수산과 어촌산업팀(041-630-1266)으로 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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