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벽산블루밍 파크포레, 사업 승인 없이 편법으로 조합원모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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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벽산블루밍 파크포레, 사업 승인 없이 편법으로 조합원모집 논란

-편법으로 투자회원 아닌 조합원 모집
-사업승인 미완료 확인
-허위 과장 광고로 현혹

  • 승인 2025-11-18 11:58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천안시 삼룡동 일대에 조성 예정인 '벽산블루밍 파크포레' 아파트가 사업 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조합원을 편법으로 모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벽산블루밍 파크포레'라는 이름으로 기업형 임대아파트 분양을 내세우며 투자회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천안시에 확인 결과 정식 사업 승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전체 사업부지의 80% 토지 소유주 동의를 받았고 '사업 승인이 완료됐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인 시는 "신고된 것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해당 업체가 협동조합법의 복잡한 절차를 피해 '투자회원'이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사실상 조합원을 모집 중이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는 또 투자회원 모집 과정에서 SNS를 통해 "1억 원대 아파트에 투자하면 시세차익 3억 원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과장 광고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업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시세차익을 제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대광고다. 이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발기인 모집 단계인 것 같다"면서 "이런 유사 협동조합이나 불법 모집 사례가 여러 곳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고발해도 무혐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민들 피해는 발생 되는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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