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벽산블루밍 파크포레'라는 이름으로 기업형 임대아파트 분양을 내세우며 투자회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천안시에 확인 결과 정식 사업 승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전체 사업부지의 80% 토지 소유주 동의를 받았고 '사업 승인이 완료됐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인 시는 "신고된 것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해당 업체가 협동조합법의 복잡한 절차를 피해 '투자회원'이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사실상 조합원을 모집 중이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는 또 투자회원 모집 과정에서 SNS를 통해 "1억 원대 아파트에 투자하면 시세차익 3억 원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과장 광고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업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시세차익을 제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대광고다. 이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발기인 모집 단계인 것 같다"면서 "이런 유사 협동조합이나 불법 모집 사례가 여러 곳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고발해도 무혐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민들 피해는 발생 되는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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