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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7월 21일 아산시 영인면 인근 버스정류장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아산충무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외상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차로를 침범해 걷고 있던 피해자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사고 당시 음주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적지 않은 음주를 하고 불과 약 4~5시간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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