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4월 4일 청주 육용오리농가에서 발생 이후 올겨울 들어서는 처음이며, 만약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영동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충북에서 처음이다.
도는 해당농장에 대해 초동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사육 중인 종오리 4000마리를 신속히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오리사육농가 및 관련업체 대상으로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충북, 충남(금산), 전북(무주), 경북(김천, 상주) 등이며 17일 24시부터 18일 24시까지다.
도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3km, 10km 지역을 각각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대 내 8호 136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및 긴급예찰을 실시하고 20일까지 정밀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방역대 현황은 1km 1호 15만 마리, 1∼3km 1호 5만 마리, 3∼10km 6호 116만 마리다.
한편, 지난 11일 청주 병천천 야생조류 포획 예찰검사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반경 10km 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되어 가금농가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 사람·차량 출입통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도 가축방역관을 영동군 현지에 긴급 파견해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가금농가 내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 소독자원(63대)를 총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 및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소독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도 김원설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야생철새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방역복 및 전용 신발 착용 등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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