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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단공개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이 대상이며, 개인 111명, 법인 67곳으로 전체 체납액은 74억8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기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금융 재테크 자산추적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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