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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축공사업 공사팀 부장이 2023년 2월 14~15일까지 세종 콜마 3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 국적 등 외국인 13명을 고용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 사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으나,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 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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