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 당진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조목조목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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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당진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조목조목 해명

시 선관위와 사전에 협의하고 추진한 일이 선거법 위반인가?

  • 승인 2025-11-20 21:51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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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당진시장은 20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과 관련해 설명했다.(박승군 기자)


당진시가 '현대제철 종합병원 MOU 체결' 홍보와 '민선8기 미래비젼 공유회'를 진행하기 전에 당진시선관위와 사전에 협의하고 추진한 일을 가지고 충남도선관위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11월 20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선관위 조사결과에 유감을 표하고 해명했다.

도 선관위는 11월 14일 당진시장·기획예산담당관·기획팀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당진시장 외 2명이 6월 말 당진시 기관단체 명의로 '당진시-현대제철 간 종합병원 MOU 체결' 관련 현수막 90여 매를 읍면동의 거리에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당진시장은 7월 1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민선8기 미래비젼 공유회'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항이다.

오 시장은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 지시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도 선관위가 고발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송산면이주민협의체에서 현대제철 종합병원 MOU 체결과 관련해 축하 현수막을 게첨하기 전에 협의체에서 선관위 직원과 통화했고 녹음한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선관위 직원은 시장의 이름이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이름은 빼고 게첨하라고 해서 그대로 한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씁쓸해 했다.

이밖에 '민선8기 미래비젼 공유회'는 2024년에도 개최했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 가서 관련 자료를 다 보여주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오 시장은 공유회에서 "당진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시민들이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시민들 모두 시에서 추진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한 것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오 시장은 "그동안 시는 선거법이 허용한 분기별 1회 홍보 원칙을 지키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했다"며 "당진이 발전하려면 시민 모두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하기에 협조를 당부한 것 뿐"이라고 속마음을 털어 놨다.

한편, 오 시장은 도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고 확보하는 대로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겠다는 말로 마무리 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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