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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타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020년 1월까지 총 19개 업체에 공급가액 10억116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2장을 각각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규모,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배임죄, 유가증권위조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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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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