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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경찰서. |
21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112 신고와 수집된 첩보·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게임장을 특정한 뒤, 범죄예방대응과 등 인원 13명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아케이드 게임기 110대와 현금 450만 원 상당, 운영 장부 등이 압수됐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 환전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충주경찰서는 업주 조사와 함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국세청 통보를 통한 과세자료 활용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윤원섭 경찰서장은 "사행성을 조장해 시민 생활을 해치는 불법 게임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민생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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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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