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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군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회사법인 230개, 영농조합법인 310개 등 총 540개소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및 사업범위 준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를 비롯한 경영·운영 현황 등이다.
군은 각 법인 소재지 10개 읍·면을 중심으로 행정자료 검토를 통한 서면조사를 시행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법인이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농정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법인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조사 기간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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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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