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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차선을 오가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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