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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경./중도일보 DB |
해외항로를 운항하는 선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고하고 정주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번 주택특별공급을 통해 선원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진다.
이번 특별공급은 오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특별공급 대상자는 외항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선 등 국외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선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승선 중인 선원 포함)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분양권을 미소유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세부 신청 자격과 절차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 및 문의(051-996-3649)로 확인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근무 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은 해양산업 발전의 성장 동력인 선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중요한 과제로 외항선원 근로의욕 고취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물량 지원 노력과 선원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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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