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축분뇨 무료 분석 실시… 미이행시 과태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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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축분뇨 무료 분석 실시… 미이행시 과태료 주의

농기센터, 안전한 퇴비 사용 위해 사전 분석 이행 당부

  • 승인 2025-11-25 10:24
  • 수정 2025-11-25 14:47
  • 신문게재 2025-11-26 16면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청주시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비·액비)의 성분 및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 안전한 농경지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배출시설의 축종별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 미만)은 연 1회 △허가대상(소 900㎡ 이상, 돼지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은 연 2회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사용할 경우 작물 뿌리 손상, 토양 병원균 증가, 악취 발생 및 주변 지역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부숙도 확인은 필수적이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부숙도 기준 미준수 시 허가대상은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퇴비 부숙도 미검사·결과 보관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500g 정도를 시료 봉투(시판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분석 결과서는 2주 내외로 받아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 사용은 악취 민원 예방뿐 아니라 미숙퇴비로 인한 작물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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