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청주시의원, “ 눈썰매장 용역 전반에 중대한 절차 위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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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숙 청주시의원, “ 눈썰매장 용역 전반에 중대한 절차 위반” 지적

운영 종료 3주 뒤 설계변경,‘선 집행·후 승인’에 5배 예산 불일치까지

  • 승인 2025-11-26 10:04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사진] 정연숙 의원(증명사진) (1)
정연숙 의원
정연숙 청주시의원(흥덕구 가경동·복대2동)은 25일 열린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겨울철 눈썰매장 설치·운영·해체 용역이 인력 운영, 설계변경, 예산 집행, 현장 관리 등 전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이들과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겨울철 시설인데도 기본적인 행정 원칙이 무너져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청주시는 2024년 12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겨울철 눈썰매장을 운영했다. 정 의원은 과업지시서와 실제 운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과업지시서에는 필수 운영인력 확보, 결원 시 즉시 대체 인력 투입, 이용객 증가 시 인력 추가 배치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인력 수와 근무시간이 임의로 변경된 정황이 확인된 것.



정 의원은 "운영인력 배치는 안전의 기본인데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시민 안전을 우선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위험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심각한 문제는 설계변경 절차가 운영 종료 이후 뒤늦게 작성된 것. 눈썰매장이 2025년 2월 2일 운영을 마쳤음에도, 설계변경 검토보고서는 이보다 3주나 지난 2025년 2월 25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운영이 모두 끝난 뒤에야 설계변경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절차 위반을 넘어 사후 문서 정리 의혹까지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계변경 '사후 작성'뿐 아니라, 비용 집행이 설계변경 승인보다 먼저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주말요원 4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544만 원은 2025년 2월 20일에 먼저 지급되었는데, 이는 설계변경 문서가 작성되기 5일 전이다. 정 의원은 "승인 없이 먼저 집행하는 것은 '선 집행·후 승인'의 전형적 문제로, 지방계약법이 규정한 '설계변경 사전 승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에서도 심각한 금액 불일치가 발견됐다. 청주시 설계변경서 반영액은 96만 원이지만, 용역업체에 실제 지급액한 금액은 544만 원으로 약 448만 원, 5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정 의원은 "산정 기준조차 맞지 않는 금액 차이는 행정의 검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예산 관리의 책임성을 강하게 물었다.

현장 운영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

눈썰매장 개장 전 부시장이 안전점검을 위해 방문했을 때, 정작 용역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관계자가 시설 설명을 맡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용역 수행 책임이 없는 제3자가 공식 점검에서 설명을 맡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 행정"이라며, 누가 실제 현장을 관리했고, 왜 원래 용역업체가 배제되었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해야 할 공간에서 행정의 기본 절차가 무너졌다"며 "운영인력 문제, 설계변경 사후 승인, 예산 불일치, 현장 관리 부실 등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전 과정에 대한 후속 조치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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