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실 있어도 치료비 보상…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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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실 있어도 치료비 보상…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발의

  • 승인 2025-11-26 15:36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도청사(230616)_2
충남도청 전경
공공체육시설 이용자가 개인과실로 부상을 입어도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공공 및 직장 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4월 충남도민 A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A씨의 어머니는 충남 B군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서 지인과 그라운드골프를 하다 지인이 친 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이용자 간 사고지만, A씨는 B군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도 감사위원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A씨의 민원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했고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법률상 공공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가 전국에서 지속 발생할 것으로 보고, 체육시설법 제26조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포함해 줄 것을 도 관련 부서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더해 공공체육시설에서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호 수단 마련을 위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구내치료비 특약 포함 의무화도 15개 시군에 권고했다.

구내치료비 특약은 피보험자가 소유·관리하는 공간에서 이용자 등이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보상 한도 범위 내에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특약으로 이용자 개인 과실이 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승수 의원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한 뒤 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내 공공체육시설, 이용 중 부상 발생 시 배보상 상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지난 21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법 제2장 제9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전문·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시설 내 발생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골자로 한 조항 신설을 담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내 모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는 부상 발생 시 훨씬 수월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체육시설에서도 민간 배상 보험에 준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체육을 책임지는 든든한 안전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지난 4월 조사 때 도내 공공체육시설 2038곳 중 495곳(24.3%)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구내치료비 특약이 없어 부상 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혜택 범위는 크게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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