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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부산해수청 제공 |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한다.
10월 말로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12월 말까지 연장됐으며, 경유세인하율 변동(15%→10%)에 따라 9~10월 구매분은 리터(ℓ)당 266.58원, 11월 구매분은 리터(ℓ)당 292.65원이 지원된다.
부산해수청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단가가 지난해 동기 대비 리터(ℓ)당 68~78원 상승하였으므로 올해 4분기 지원액은 전년 동기 지급액(17억원)보다 30%정도 상승한 22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해수청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으로 지역 내항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완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도 병행함으로써 유류세보조금 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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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