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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1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29일 서북구 성정동 한 노래클럽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확인을 하던 중, A씨와 함께 있던 지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점이 확인되자 "나도 함께 잡아가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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