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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 시립합창단 방치 수의계약 위반 질타 장면 |
정 부의장은 1년 가까이 지속된 노사 갈등과 관련 "전국 어느 지자체도 시행하지 않는 일급제(연습·공연 수당제)를 고집하며 단원들을 극심한 고용 불안에 몰아넣는 곳은 하남시가 유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단이 집행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도 '예산 부족', '권한 밖'이라는 핑계를 대며 사실상 사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월급제 전환, 유급휴가 보장,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최소한의 개선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쟁의 기간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등이 대폭 축소된 점을 언급하며, 재단의 무책임한 소극행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일침 했다.
이어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현재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며 "즉각적인 합창단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특히 "특정 행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안전 근무와 주차 근무를 의도적으로 분리해 동일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고, "수의계약 한도를 피하려고 하나의 과업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와 유착된 것으로 비칠 정도의 반복 계약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투명한 경쟁입찰 도입과 즉각적인 감사 시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재단은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경고하고, 출자·출연기관임에도 기본적인 법 준수조차 외면한다면, 향후 예산 심의에서 더욱 강도 높게 기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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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