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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지역 청소년 31명의 신고를 접수했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 도박행위를 넘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인터넷 사기·대리 입금 등 2차 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면담과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중독을 조기 차단했고, 50만원 이하 금액의 경우 훈방 또는 즉결심판으로 형사처벌 대신 선도 조치했다.
경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2차 자진신고 기간에도 '상담·치료 연계' 중심의 교육·회복적 경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경찰청 소속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중독 정도가 심각한 청소년은 전문 병원이나 상담 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한상오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도박 위기청소년을 조속히 발견해 적절한 선도와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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