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양은 2023년 8월 14일 천안서북경찰서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8일 한 PC방에서 피고인과 B씨 사이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당시 지인도 성관계 장소 바로 옆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며,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로 B씨에 대해 고소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