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체불은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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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체불은 절도”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승인 2025-12-08 16:48
  • 신문게재 2025-12-09 18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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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임금체불은 절도'다. 임금체불이 제때 전부 지급되지 않으면 당장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경기 부진이나 일시적 경영악화, 체불발생이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 등 임금체불의 요인은 복잡하게 얽혀있으나 임금체불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범죄다.

우리나라의 체불임금 총액은 2024년 최초로 2조원을 상회했고 피해근로자도 약 28만명을 넘겼다. 2025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절도가 이만큼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특히 상습체불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주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상습체불 사업주 7200명이 전체 체불 사업주의 17%를 차지하고, 체불액도 약 70%를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임금체불을 절반으로 감축하고(2조원→1조원), 임금체불 청산율(80%→95%)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를 운영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 사업주로 확정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없다.

또한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체불피해 근로자 보호도 강화됐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에게도 적용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책에 더하여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체불피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임금체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상습체불 사업주를 미연에 방지하고 임금체불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2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모든 체불 신고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1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한다.

정부는 체불은 중대한 범죄이자,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변화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라 체불피해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을 떨어뜨려 동네 상권, 자영업자의 매출을 급감시키는 사회적 재난이다. 당장 지역사회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뿐만아니라 선량한 사업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지방자치 단체나 경영계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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