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5억8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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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5억8천만원 지급

폭염으로 인한 병해 피해 입은 330개 농가 대상… 12월 중 지급 완료

  • 승인 2025-12-09 09:08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5억8천만원 지급.
청주시는 7-8월 폭염과 9-10월 호우로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5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 사진은 제해 피해를 입은 인삼 농가.(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올해 폭염 등 농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자 총 330개 농가에 재난지원금 5억8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7~8월 폭염 피해를 입은 인삼 농가 △7~9월 고온 및 호우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한 벼 농가 △9~10월 가을장마 피해를 입은 배추, 콩 농가다.



7~8월 폭염과 9~10월 호우로 인해 시에서는 총 297.2ha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인삼 81농가(49.2ha), 벼 깨씨무늬병 127농가(124ha), 배추 무름병 등 84농가(81ha), 콩 미라병 등 46농가(32.7ha)로 집계됐다.

지역별 피해 면적으로는 인삼의 경우 북이면 12.1ha(25%), 미원면 8.9ha(18%), 오창읍 4.9ha(10%) 순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벼 피해는 현도면 53.9ha(40%), 오창읍 20.1ha(15%), 오송읍 16.8ha(12%) 순, 배추 피해는 미원면 69.2ha(85%), 낭성면 8.5ha(11%), 콩 피해는 미원면 12.7ha(39%), 북이면 6.8ha(21%) 순이었다.



재난지원금은 농약대로 작물에 따라 인삼의 경우 432만 원/ha, 배추의 경우 240만 원/ha, 벼, 콩의 경우 82만 원/ha를 지원한다.

시는 지원 대상 요건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12월 중 농업재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의 빠른 생업 복귀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농업인들은 시가 보험료의 90% 이상을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청주시,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5억8천만원 지급.
콩 미라병으로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 청주시는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5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사진=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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