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도 2km에서 1.7km으로 줄어든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줄어 상향 조정됐다.
포항시는 지난 4일 경북도 물가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택시 요금 및 요율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포항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에 따라 23일 택시운송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세부 조정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대시민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요금 인상을 시행한다.
시의 최종 조정안에는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거리·시간 운임의 소폭 조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심야 할증 등 기타 할증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오대용 대중교통과장은 "물가 상승에 따라 부득이하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실현하고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실질 인상폭이 20%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4~5년을 주기로 조정됐던 요금이 이번에는 2년여 만에 이뤄졌다"며 "2019년부터는 6년 동안 약 36%가 오른 셈"이라고 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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