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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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

  • 승인 2025-12-22 16:56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2. 동두천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
동두천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 (출처=동두천시청)
경기 동두천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6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시설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돕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로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를 위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 내 도로·담장 정비 ▲가로환경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옥상·외벽 방수 및 보수 등이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비율은 단지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30~90% 이내로 최대 2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동두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은 단지는 5년간 재지원이 제한되며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형평성 있는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두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동체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공간인 만큼, 노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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