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특'도 한목소리 낸 행정수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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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특'도 한목소리 낸 행정수도 특별법

  • 승인 2025-12-25 13:28
  • 신문게재 2025-12-26 19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도가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한목소리를 냈다. 23일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서였다. 세종시를 제외한 3개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3특'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더 의미가 깊다. 세종시는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중부권(충청)에 포함되나 공유할 가치가 많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행정수도와 5극 3특은 교집합을 이룬다. 여야는 특별법 발의에서만은 손발이 비교적 잘 맞는 편이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 외에, 지난주에도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명시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세종시를 정치·행정 수도로 탈바꿈하면 5극 3특과 더불어 대한민국 미래 전략 거점이 된다. 그런데도 기약 없이 그 처리를 지연시키는 점까지 여야가 묘하게 닮았다. 수도권 일극주의 허물기의 당위성만 알고 시급성은 모르는 처사 아닌가.



공동성명에서 다뤄진 다른 안건인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 제주특별법 등 3개 특별자치도 특별법도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주효해 수도권이 5개의 극(極) 중 온전한 일극이 되는 날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정립된 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듯 추진 기반만 있고 심사와 처리에서 그 뒷심이 약한 데는 이유가 있다. 국토 공간구조 혁신에 관한 의지 미흡과 정치적 결단의 미약함 때문이다.

기득권의 벽은 콘크리트 구조와도 같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사실 이재명 정부 임기 첫해인 올해가 처리 적기였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등의 경우, 1년 넘도록 국회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제주·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고유의 지역 발전을 추동할 핵심 성장 동력이 보인다. 입법·정책 지원은 방향성과 속도 모두 중요하다. 충청권 4개 시·도 또한 국토 공간전략의 핵심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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