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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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살펴보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제도.시책 안내

  • 승인 2025-12-30 09:19
  • 수정 2025-12-30 09:38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충북도청사
충북도청사
충북도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화와 신규 시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복지·보건·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농정축산·일반행정·식의약·소방안전 등 9개 분야의 48개 제도와 시책을 담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해,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노쇠·질환·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2026년 3월부터 전 시군에서 본격 시행한다.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더(The·More)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신체·사회)활동 목표 달성 시 월 5만 원의 건강소득을 지원한다.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육·상담·건강관리 등을 통합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문화체험과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소외가정 청소년 글로벌 연수를 새롭게 추진한다.

▲초(超)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5자녀 이상에서 4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해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 생계급여 인상으로 수급자의 기본 생활수준을 높이고,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금액을 상향해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 이와 함께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지원단가 인상, 어린이집 안전보험 단체가입 지원, 일하는 밥퍼, 기초연금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 등을 통해 영유아·청소년·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 목돈 지출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히고, 대출금액도 최대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시술 일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접종 연령을 기존 만 13세 이하 아동·청소년에서 만 14세 이하로 확대해 청소년의 독감 예방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고, 생활임금은 1만2177원으로 인상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일 경험 지원사업은 종전 최대 2개월 지원에서 최대 3개월 지원으로 확대된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새롭게 추진해 주거공간·마을·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수 정원을 발굴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1인당 연 1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을 확대해 지원대상을 19세에서 19~20세로 넓히고, 지원금액도 1인당 연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 도서관 책바다(국가상호대차) 서비스의 왕복 택배비용을 전액 지원해 도서 이용 편의를 높인다.

◇교육 분야에서는 ▲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대학원생까지 대상 확대, 졸업 후 5년까지 지원,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를 개선한다.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에게 시설·장비 구입비, 홍보비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 인구감소지역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HACCP 인증 축산물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시군별 농촌 일자리 여건을 반영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체계로 안정적 정착 기반을 조성한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대상 확대로(51~70세→51~80세, 2년 주기) 농작업 질환의 조기 발견과 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 전략작물직불제는 직불금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품목을 추가하여 지원한다.

▲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지원과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으로 농업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인다.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해 산지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농식품 바우처는 지원 대상과 체계를 보완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한다.

▲ 시군 특화 농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해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 또한,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해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는 지원금액과 지원내용을 확대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과 돼지열병 생마커 백신 공급,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방역관리를 통해 가축 전염병 예방을 강화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 도청 등 공공기관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식의약 분야에서는 ▲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 200㎡미만 지하주차장에도 경보·살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200㎡이상 지하주차장은 화재탐지설비 설치가 강화된다.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리튬전지 공장과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 도로터널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를 하향 조정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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