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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축구 경기분석 관련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학생인 피해자에게 "교육비 36만원을 입금하고 교육을 완료하면 비용은 전액 환불해주겠다. 교육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하면 건당 5만원인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다"고 기망해 3회에 걸쳐 6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2025년 3월 병사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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