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접종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6년 1월 2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충청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접종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다. 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육 중인 전 두수에 대해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보유 중인 생독백신은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청에 반납해야 한다.
백신접종 시기와 방법은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도는 접종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접종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하지만 마커백신 공급 시기와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 기존 생독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잔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돼지열병 마커백신의 도입으로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 및 국내산 돼지고기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생독백신 대비 접종 스트레스 반응이 없어 도축장 출하일령 단축 및 사료비 절감 등 농가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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