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소상공인이다. 시는 이들 소상공인에게 연 3%의 대출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운영자금 대출뿐 아니라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대출까지 지원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4개월 연속 상환 시 금리를 1% 인하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성실 상환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최대 0.5% 수준의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통해 운영되며,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전화(☎ 043-225-0014, 0027, 0029)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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